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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 14조 1항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장동 될수 있도록 국민 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제 15조의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 법 제 9조 2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 이란 건축법 제 2조 제1항 제 2호 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 화산재해대체법 시행령 ” 제 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 9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이란 소방시설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지진 흔들림 방지 (Sway Brace) 설치기준
지진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단일장치로서 건물과 함께 움직이는 소화용 스프링클러의 원활한 동작을 돕기 위해 계산된 기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종류
① 양방향 흔들림 버팀목 : 배관의 횡방향 및 종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
② 4방향 흔들림 버팀대 : 주배관과 입상관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
③ 가지배관 고정대 :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구성 요소

① 구조물 부착물 (Fastener / Structural Attachment)
② 지지대 부착물 (Upper Brace Pipe Attactment)
③ 지지대 (Brace Meterial)
④ 배관 부착물 (Attachment to Pipe)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 버팀대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12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횡방향 지진 버팀대는 주배관 및 교차배관은 구경에 관계없이 설치한다.
◎ 가지 배관 및 기타 배관에는 배관구경 65mm 이상인 배관에 설치한다.
◎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 버팀대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24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4방향 버팀대는 종방향 및 횡방향 버팀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깊이 3.7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지지가 가능하다.
◎ 가지배관은 배치하지 않는다.
  가지배관 고정 버팀대  
 
  지진 분리장치

◎ 지진 분리장치는 전후 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지진 분리장치 1.8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버팀대에는 지진 분리장치 자체에 설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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